ISA 계좌로 기존 보유 주식을 옮길 수 있을까?

2021년부터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재산 형성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중개형 ISA와 그 특징

ISA는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장치로, 가입기간 동안 얻어진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서민형으로 가입 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일반 주식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입니다.

ISA 가입 요건 및 주의사항


ISA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 3년이 필요하며, 19세 이상 거주자나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 전 3년간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하며,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및 ETF는 제외되며,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만 투자 가능합니다.

ISA 납입 한도

ISA에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최소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납입 원금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동안 발생한 수익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원금 초과 인출 시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 주식을 ISA로 이전 가능한가?

현재, 일반 주식계좌에서의 주식을 ISA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르면, 주식, 펀드, 파생결합사채(DLB) 등 ISA로의 이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ISA가 원래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라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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