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외 ETF 투자 가능 여부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합니다. 이 계좌의 큰 이점은 맞춤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로 인한 수익의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개설 조건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15세 이상)이며,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계좌를 통한 운용 수익은 손익 합산 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부분은 9.9%의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서민형과 농어민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의 가입 최소 기간은 3년이며, 포함 가능한 상품으로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 펀드(국내 상장 ETF 포함), 국내 상장 주식, RP, 리츠 등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누적하여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미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ISA 해외 ETF 투자 시 세금

ISA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국내 상장 ETF 중 해외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가진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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