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차이와 장단점 비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좌로, 연간 세액공제와 납입한도가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1.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2. IRP: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

두 종류의 계좌를 모두 개설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두 상품의 합계에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

1. 연금저축: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

2. IRP: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투자 가능한 상품

1. 연금저축: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

2. IRP: 위험자산에 최대 70% 투자 가능

중도 인출 조건

1.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출금 시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가 다름)

2. IRP: 중도 인출 사유가 없을 경우 인출 불가, 그 외 경우에는 해지 시에만 인출 가능

IRP는 중도 인출이 연금저축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 원을 우선 채우거나 두 가지 상품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운용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IRP보다 연금저축펀드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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