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의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따라, 퇴직금은 이제 IRP 계좌를 통해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노후 준비와 세금 절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IRP 계좌는 일시적인 퇴직금을 적립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며, 가입이 권장됩니다. IRP 계좌는 일반적으로 55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이유는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즉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미 개설되어 납입 중인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이 설정된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여 해지하면, 대략적으로 5%(퇴직금의 금액에 따라 변동)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하며, 해지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여 바로 해지하는 경우, 운용 중이던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하여 그곳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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