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이직이나 퇴직 후에도 퇴직급여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하고 분리 과세 혜택이 추가되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가입을 강력히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한 금융회사에서는 1개만 개설 가능하지만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면 2개 이상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 시 불이익이 있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IRP 계좌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계좌가 있다면 1개만 해지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수료입니다. IRP는 연금 저축 계좌와 달리 운용 보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 보이는 소수점 뒤의 비율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IRP 계좌에 기본 수수료가 있지만,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면제해주는 금융회사도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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