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안심전세대출 청년 이용시 보증기준과 한도

'HUG안심전세대출'은 정부가 후원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 한도로 책정하고 있지만, 특정 가구(신혼부부와 청년가구)는 최대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UG안심전세대출 보증조건

1.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가져야 합니다.

2. 보증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같은 임대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단, 공공택지에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3. 보증할 주택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권리 침해도 없어야 합니다.

4. 전입 세대 열람 결과,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5.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권리를 공사에 이전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6.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7. 전세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에서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9.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전세계약을 가져야 합니다.

10.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격의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HUG안심전세대출 한도

1.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의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는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도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는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를 말합니다.

4. 청년가구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이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5.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HUG안심전세대출'은 주택 거주를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 중 하나로, 전세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들은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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