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출,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이용를 이용해 대출 받기

정부 지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출 신청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받을 수 없어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이 없으나 금융상태 악화로 인해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 중인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납부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징수 유예나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체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의 부가서비스에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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