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 신고 방법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아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가'에 해당하는 사업 (3억원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단,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2. '나'에 해당하는 사업 (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 '다'에 해당하는 사업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간편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1. 간편장부 기장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에 기록된 수입과 비용을 참조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서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서 계산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5. 서식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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