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지방 3억이하 주택과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포함여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됩니다. 이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합산한 후,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세 가지 부동산 유형에 대해 과세됩니다.

1) 주택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개별 공시지가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개별공시지가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러나,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의 저가 주택(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에 대해, 이 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에만 주택수에서 배제되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합산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