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 주택수에 따른 세율

오피스텔의 세금 부담은 그 소유의 목적과 보유 기간,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3년 현재,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양도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1. 1,400만원 이하: 6%

2.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3.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4.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5.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6.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7.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8.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도 달라집니다. 현재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그러나 2024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인 45%가 적용되며, 2년 미만에 대한 세율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도 변합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나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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