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필수 납부 세금
1)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월과 5월에 예정신고 고지세액이 부과되어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수익과 사업 외 소득(예금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소득 금액에 따라 6% ~ 4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인 개인사업자는 직원 채용 전까지 매월 청구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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