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방법 및 제한 사항 이해하기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급락한 주가를 이유로 국내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 후 2021년 5월에 KOSPI200과 KOSDAQ150의 일부 35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 허용되었으며, 현재도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공매도 방법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 일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1) 대주거래

개인 투자자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대주매도를 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종목을 대주상환하는 공매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만기가 60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개인 소액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30분 사전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1시간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시작할 수 있으며, 신규 투자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2) CFD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차액 거래를 의미합니다.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레버리지와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개인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충족)

  • 순자산 5억원 이상 (부부 합산 필수, 거주용 부동산 금액 제외)
  • 소득 1억원 이상 (부부 합산 선택 가능, 합산 시 1.5억원 이상)
  • 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투자자산 운용사 등)

3)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은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유통 주식수가 200만주 이상, 소액 주주가 2,000명 이상, 1년간 총 거래대금이 5,000억원 이상인 보통주식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개별 종목의 주식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상품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대주거래: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이지만, 공매도 기간이 60일로 제한됩니다.

2) CFD: 전문 투자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레버리지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3) 개별 주식 선물: 시가총액과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개별 종목의 주식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상품을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성과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 목표와 전략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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