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합산 한도로,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3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IRP를 가입해야 합니다. IRP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만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펀드의 한도를 우선 채우고, 남은 금액을 IRP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여 급한 사정으로 인해 IRP에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 환수되고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P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는 IRP 계좌의 중도 인출 제한으로 인해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중도 인출 시 일부 혜택과 수익에 대한 환수 및 과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제적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에는 운용 수수료가 없지만, IRP에는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개인연금펀드 가입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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