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와 절차

형사공탁특례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형사공탁 절차

1) 형사사건 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사건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공탁금이 납부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통지하고,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2. 공탁금 수령

1) 피해자가 공탁금을 인출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공탁소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고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공탁법 제5조의 2항(형사공탁의 특례) - 형사공탁

1)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2)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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