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과 수익이 상승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이점
1)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45%까지 상승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투자금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체를 분리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에 적절한 시기
1) 순이익이 4,6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600만 원 초과 세율은 24%인 반면, 법인세는 200억 원 이하일 경우 10%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1월, 7월)에 맞춰 법인으로 전환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사업연도 말보다 연중이 유리한 이유는 소득세 6개월과 법인세 6개월을 합한 것이 고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12개월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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