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다양한 범위의 법률과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시험
1. 부동산학 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부동산 중개 관련 민사특별법(총칙 중 법률행위, 물권법 제외 질권,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차시험
1.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률(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실무
2. 부동산 공시 관련 법률(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중개 관련 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1차시험 민법 범위
제1차 시험 과목 중 민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2. 물권법(질권 제외)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4. 부동산 중개 관련 민사특별법 규정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출제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민법의 여러 영역을 다루며, 주요 쟁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패턴을 파악하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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