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글로벌 금리 상승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개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 기업에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2. 대환 한도: 개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3. 상환 구조: 기존 5년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총 10년으로 변경
4. 보증료: 분납 확대 및 보증료 인하
5. 신청 기한: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
비대면(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 대상 여부, 구비 서류 및 취급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가능한 은행의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거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기관:
- 국민은행: www.kbstar.com
- 신한은행: www.shinhan.com
-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 하나은행: www.hanabank.com
- 기업은행: www.ibk.co.kr
- 농협은행: www.nhbank.com
-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 대구은행: www.dgb.co.kr
- 광주은행: pib.kjbank.com
- 경남은행: www.knbank.co.kr
- 전북은행: www.jbbank.co.kr
-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 토스뱅크: www.tossbank.com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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