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세금 신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념 정리하기

정해진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을하게 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내야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1)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원천에서 3.3%를 공제한 후 수익을 받게 됩니다. 세법에 따라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얻은 수입(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후 관련 비용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이 결정되며,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대체로 부가가치세 면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 설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으로 혼자 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 현황 신고만 완료하면 됩니다.

프리랜서가 주의해야 할 세금은 위의 두 가지가 주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를 적용한 수익을 받게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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