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절세 상품으로, 펀드, 보험, 신탁(가입중단)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므로, 가능한 55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일부 중도 인출이나 전액해지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연금저축 담보대출

금전적인 필요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할 때 위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 관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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