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세과세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외직구를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직구 면세 기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국가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배송료도 포함되지만, 해외에서 배송대행지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송대행업체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만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 면세 기준인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면세 기준에 맞는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세금 납부 없이 물품이 반입되고, 면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통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 세금 신고를 진행하고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3. 합산과세

2022년 11월 17일 이전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는 경우 물품 가격의 합이 면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다른 날에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해외직구를 할 때 같은 날동안의 구매액이 면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합산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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