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만 12세 이상일 경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12세에서 13세 까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만 체크카드를 발급 해주고 이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연령
1) 만 12세 ~ 만13세 부모님 동행 필요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도장(서명거래불가)
2)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본인 직접 발급 필요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학생증/청소년증)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만 12세 ~ 만 13세가 부모님과 동행하여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일한도 3만원과 월 결제한도 30만원이 적용되어 발급됩니다. 한도가 적용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중 만 14세가 넘어가는 경우 보유 중인 체크카드 은행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한도 해지 요청을 하면 일반 체크카드처럼 통장 잔액만큼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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