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 넘는 경품이 당첨되었을 경우 22%세율로 경품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경마투표권이나 승자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등을 이용하여 받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통 원천징수(공제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로 납부를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 합산해 과세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품제세공과금 환급방법
경품당첨금을 수령하여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에서 제세공과금 납부이력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경품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경우니 경품회사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납부한 모든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때에는 합산할 경우 세율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품 당첨금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적용이 된다면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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