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총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준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에 공업지역으로 경공업(소규모공장)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제조업을 건축 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경공업이나 소규모 제조업 뿐만아니라 주거용 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건출 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400%이하로 3가지 공업지역 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2020년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함에 따라 대규모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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