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 뿐만아니라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사무실 확정일자 받기
사무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직인을 받아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대면 인터넷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준비물
1. 신규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
-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2. 기존사업자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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