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한도 및 조건

 2023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택자 주택담보대출

3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60%까지 신규로 매수 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입니다.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신규로 매수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아닌 현재 3채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잡을 경우 집값의 30%, 규제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 집값의 LTV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원하는 금액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출액이 1억원이 넘어갈 경우 DSR 40%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일 경우 매년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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