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담보대출 DSR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DSR규제를 적용받은 것은 아니며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부채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금융권 은행은 경우에는 40%,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의 제 2금융권의 경우에는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담보대출은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지역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은행이 아닌 제 2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역 금융기관은 토지담보 대출을 여러건 취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감정가를 더 높이 쳐주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DSR 10%의 차이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토지담보대출 DSR 규제 없이 받기
토지담보대출을 받을때 DSR 규제를 받아서 생각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대출금 목적을 사업의 목적으로 설정하면 DSR규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규제는 가계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의 형태를 띄게 되면 최대 토지감정가에 최대 80% ~ 9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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