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인하 요구권 어떠한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주담대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소득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의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 4항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담대의 금리인하요구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용도의 상승이 현저하고 이를 증멸할 수 있을때 신청해야 이것이 받아드려지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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