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주변의 녹지 보존을 위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내 건축물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

다. 등산로, 산책로, 어 린이놀이터, 간이휴게 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라. 실외체육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 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바. 실내체육관

사. 골프장

아.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 원 및 유아숲체험원

자. 청소년수련시설

차. 자연공원

카. 도시공원

타.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파. 탑 또는 기념비

하. 개발제한구역 관 리·전시·홍보관련 시설

거. 수목장림

너. 방재시설

더. 저수지 및 유수지

러.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머. 자전거이용시설

버. 도시농업농장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 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가. 철도

나. 궤도

다. 도로 및 광장

라. 삭제 <2012.11.12>

마. 관개 및 발전용수로

바. 삭제 <2012.11.12>

사. 수도 및 하수도

아. 공동구

자. 전기공급설비

차. 전기통신시설· 방 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카. 송유관

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파.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하. 가스공급시설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가. 공항(헬기장을 포함 한다)

나. 항만

다. 환승센터

라. 주차장

마. 학교

바. 지역공공시설

사.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아. 폐기물처리시설

자.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차. 유류저장 설비

카. 기상시설

타. 장사 관련 시설

파. 환경오염방지시설

하. 공사용 임시 가설건 축물 및 임시시설

거. 동물보호센터

너. 문화재의 복원과 문 화재관리용 건축물

더. 경찰훈련시설

러.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머. 택시공영ᆞ공동차고 지 및 그 부대시설

버. 수소연료공급시설

서. 전세버스 및 화물자 동차 차고지(부대시설 을 포함한다)

어. 물건 적치장 내 통로

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처. 청소차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

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4.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 을 위한 시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다. 주택(「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 

라. 근린생활시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바. 공중화장실
 
사. 야영장(제1호타목에 따른 야영장은 제외 한다)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 라목에 따른 실외체 육시설은 제외한다)

세부법령은 여기에서 확인 해보세요.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