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사업자 신고 필수 여부와 세금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사업자 등록 & 세금
유튜버는 기획, 촬영, 편집 등의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MCN(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수익을 정산 받는 인플루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에 소속이 되었다고 인플루언서이고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하여 인플루언서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지어 봤습니다)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 만약 편집자나 작가 등을 고용하고 전문 스튜디오나 촬영장비를 갖추고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고 자택에서 스마트폰(카메라 포함)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MCN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으며 세금 또한 수익을 정산 받을 때 이미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설명은 부가가치세의 대한 부분이며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MCN 소속 인플루언서는 모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구글에서 지급 받은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되고 MCN 소속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기획사로 부터 지급 받은 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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