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 주택담보대출 변경내용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개정안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규제가 완화되어 LTV 최대 30%까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입니다.

2)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허용


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지역의 경우 LTV30%,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 제한 규정 완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이 사라집니다.

4)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폐지


본인의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의 목적의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한도가 2억원이었지만 한도가 폐지되어  LTV · DSR 내에서 한도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 담보대출 대환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


주택 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간혹 DSR 한도가 초과되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규정변경이 되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원할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되어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방지되게 됩니다.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 폐지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 이었지만 규정이 변경된 후에는 LTV·DSR내에서 한도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