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해 상가를 구하고 계약하려 할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계약 주의 사항
1.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2. 압류나 가압류 사항을 확인하고 을구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3. 건축물대장 상에 소재지번과 면적을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확인
4. 창업하려는 업종이 임차하려는 물건에서 영업가능한 업종인지 확인
5. 물건이 건물에 여러 상가중에 하나라면 동종업종 규제가 없는지 확인
6. 관할관청이나 경찰서 등에 연락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있는지 확인
7. 가급적 계약서는 실제 소유자와 작성하고 위임한 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자와 전화 통화라도 하기
8.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하기
9. 임대료의 부가세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
10. 관리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주차비 등)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상가임대 계약을 진행 하신다면 위의 대부분의 사항들은 공인중개사분이 체크해주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사람이라 실수할 수가 있고 대부분 처음 대면하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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