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대표 사업자)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기존 사업자
이미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