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근저당 설정 가능할까?

 전세집을 얻을 경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순수 본인의 자금으로만으로 전세집을 얻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경우에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전세금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은 임차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에는 일부라도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전세집을 계약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은행의 정확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금이라고 이상이 있다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계약하려는 주택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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