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된 월세 집 계약해도 괜찮을 까요?

월세집의 경우 근저당이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지만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는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액 최대한도는 계약일 기준이 아닌 주택에 최초로 근저당 설정된 당시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보증금액수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

최우선 변제금이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근정당 설정에 따른 우선순위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계약을 진행하는 지역마다 그 최고액이 다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원
위의 기준은 2023년 현재 기준이며 물가상승에 따라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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