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됐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원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연장 사항은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게 또한 동일하게 처분기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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