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원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연장 사항은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게 또한 동일하게 처분기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한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