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연봉기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시 직전 년도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일 것
2. 작년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 일 것
3. 거주했던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일 것
4.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거주했던 곳의 주소지가 같을 것
5.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일 것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지급 증빙 서류(통장 거래내역 등의 월세 지급 내역)
3. 주민등록 등본

신청방법

조건이 충족 된다면 연말정산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년전의 지불한 월세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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