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율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총 3가지 입니다. 이 중 채무조정이 바로 개인워크아웃 제도이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감면과 대출 상기간 연장 등을 승인받아 채무상환을 할 수 있고 점차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승인율은 95%이상 아주 높은 편이며 조건이 충족되고 부결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1. 연체기간이 90일이상 일 것
2. 1개 이상의 금융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일 것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 일 것
4. 채무상황이 가능한 수입이 있을 것
개인워크아웃 주된 부결 이유
개인워크아웃은 승인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승인이 되며 부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심사 과정중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채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자
2.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자
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또은 대출의 무효, 취소를 타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4.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5.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 할 수 있는자
이렇듯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거나 채무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 상태가 아니라면 개인워크아웃은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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