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무엇이 좋은가?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고려해 보는 것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입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채무를 조정(탕감) 받아 정상적인 신용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1) 제도 운영 주체 차이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2) 신청 시기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일 수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은 현재 연체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비용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비용이 아주 적게 발생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 시 수수료나 인지대, 법률 사무소 수임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4) 채무 범위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 그중에서도 제외되는 채무가 존재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채, 세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다음날부터 협약이 체결된 모든 금융사로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인가가 결정되기까지 추심이 계속되며 인가 결정까지 수개월의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6) 변제 기간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최장 35년의 분할 상환 변제 기간이 주어지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개인워크아웃이 대부분 맞는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거의 모든 채무를 조정(탕감) 받을 수 있지만 인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추심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연체를 하지 않으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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