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지붕 불법? 어닝은 괜찮나요?

테라스는 1층 지면에 만들어진 건축물로 많은 분들이 발코니나 베란다와 혼용해서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용은 불법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잘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발코니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튀어나온 실,내외 완충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폭 1.5m 까지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양시 전용면적(계약면적),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합벅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폐쇄형 발코니로 베란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잘 못된 것이며 발코니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2) 베란다

베란다는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에 의해서 건물 구조가 위로 올라갈 수록 좁아지는 계단식에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분양시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베란다의 확장은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 및 강제 철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테라스

테라스는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 Terra에서 유래된 말로 1층 지면에 만들어진 건축물 외부공간을 말합니다.

테라스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건폐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벽에서 1.5m를 넘는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테라스 지붕 불법여부

테라스에 기둥이나 창을 이용하여 지붕을 덮게 되면  불법확장으로 간주되고 과태료가 부과와 함께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닝의 경우 접이식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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