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용이 중단 되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채무 100만원 이상을 90일이상 장기연체를 하여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회복방법
1. 새출발기금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60 ~ 8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인터넷을 통해 신청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1 ~ 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되지만 신용이 바로 회복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 시작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공정보가 해제가 되어 정상적인 신용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빚 탕감 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드려지게 되면 전체 채무의 9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이 다소 발생하며 신청기간동안 추심을 견뎌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고 경우에 따라 본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불량 회복방법 중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로 비용이 아주 적게 발생되고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모든 독촉 추심이 중단되게 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을 하면되며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통해 지점 방문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하게 변제해 나가게 되면 6개월 이후 부터 이용가능한 대출이 생기게 되며 신용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