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불안하다면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주의깊게 살펴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등기부등본 공신력

우리나라의 등기소는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처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라면 등기소에 가져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완제하지 않았지만 다 갚은 것처럼 은행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조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조작한 경우에도 만약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을지라도 위조를 통하여 등기부등본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하고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거나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부동산 권리보험(권원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보통 15만원 정도 1회 납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였지만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사용되는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를 기본으로 보장해 주며 이외 매도인에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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