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제도 이럴 때 이용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하여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진행되게 되는데,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기가 꺼려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 제도 이용하기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를 쉽게 설명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 연말 정산시 제출 했던 세금신고서를 수정하여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정청구 제도 이용하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중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해 세금 환급을 덜 받았을 경우

2.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어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월세, 질병 시술비, 부양가족 유무 등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따로 처리하기 원할 경우

환급을 위한 세금신고 수정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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