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 전용 통장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과 신용카드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자이지만 일반 개인으로 동일하게 간주되어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위해 통장을 만들 경우 개인으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과 사업자로 개설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만 다를 뿐이지 은행에서 보는 관점은 통장의 특성상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출이나 수입 등 회계 처리와 정리를 위해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긴 하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새롭게 통장을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 통장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일부 전문직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카드사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카드가 존재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신용에 의해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개인 신용카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신용카드입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카드일 경우 혜택 면에서 개인 일반 카드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에 잘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일반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개인 일반 신용카드를 개인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일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게 되면 추후 세금보고를 할 때 간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전용으로 나온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는 백화점에서 개인신용카드로는 불가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것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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