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실행 시 대출가능 금액에서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을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을 흔히 '방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공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되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공제를 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없이 받기
MCG와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액(방공제)만큼에 대해 보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1) 한국주택 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 (MCG)
2) 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증 (MCI)
주택 분양이나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방공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 들어 고민인 분들이라면 위 두가지의 모기지 신용보증 상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CG와 MCI는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대출에 대해 보증이 가능 여부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곳 중에서 가능한 곳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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