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며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목적이 아닌 1인이나 가족단위 소규모의 회사로 투자가 목적인 법인이라면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적합하며 설립면에서도 더욱 간편합니다.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1인법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보다 더 적합합니다.
유한회사 설립 이유
1.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이사와 감사 총 2명이지만 유한회사는 이사 본인 1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주식회사는 설립시 자본금 증빙을 위해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지만 유한회사는 대표자의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하며 잔고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3. 주식회사는 3년마다 중임등기가 필요하지만 유한회사는 중임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세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유한회사가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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