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 예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 상품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주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월 1,000원 ~ 2000원으로 매우 적습니다.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


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상예시

1.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한 경우

2.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경우

3. 애완견을 산책시키다가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4.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5. 길거리에서 실수로 타인의 핸드폰을 건드려 떨어뜨리게 하여 파손을 시킨 경우

6.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 시킨경우

알아야할 사항

1.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중복의 경우 보상금은 각 보험사에서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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