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담보 구입 대출 한도와 방공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 되며 대출 한도 또한 단독주택과 같이 해당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산출해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방공제

다가구(단독)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된 경우라면 건물의 가치는 아예 없거나 낮게 평가 되게 되고 토지의 가치로만 감정평가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실제 매매금액 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정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 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독세대가 아닌 여러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시 가구당 최우선 변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보면,


감정평가액이 20억인 서울 소재의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출 실행하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액 20억 x 주택담보대출 한도(40 ~ 60%)] - (5000만원 x 13세대 최우선변제금 방공제)] 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대출을 끼고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현금과 세입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이용해 구입를 한다고 생각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