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금이나 시중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할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이 두개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자금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일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 중 대출 서류발급
1. 국세 체납 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받기
국세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는 우선 홈택스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통해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세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역시 홈택스에서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서 체납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을 유예 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 납부유예가 이루어져 체납이 발생하지 않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이 유예가 되어 체납사실이 있더라도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이자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체납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받기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징수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에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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