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적하보험이란?

 수출입 과정에서 선박이나 비행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적화보험이란?

적하보험은 기간이 아닌 구간을 설정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해 가입이 진행됩니다. 가입시기는 화물이 수출지에서 운송개시 전에 가입해야함이 원칙이며 가입한 보험의 종료 시점은 수입지에서 컨테이너가 개장되는 때입니다.


적하보험의 보험료는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의 종류 및 포장

2) 출발지와 도착지

3) 운송용구

4) 보험조건

5) 할증 사항 해당 여부


보험사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험요율을 산출하게 되고 다름과 같이 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 송장가액(인보이스 금액) x 110%(희망이익) x 보험요율 x 할인할증


희망이익이란 화물이 무사히 도착할 경우 화주의 예상이익을 말하여 통상적으로 10%를 추가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적하보험의 보험료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화물 운송 개시전에 견적을 받아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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