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지난 9월 29일 부터 시작된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10%(22년 기준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로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지만 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까지 제한되며 누적성실상환기간 6개월 경과시 추가대출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이용 최대 대출한도 500만원 또한 개인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500만원 보다 적은 한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의 특이점은 햇살론15를 신청했으나 거절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햇살론 15를 이용을 하려고 했으나 거절된 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햇살론15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앱을 설치하여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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